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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전세대출

한부모가정 전세대출

2018 한부모가정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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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근로자, 서민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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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0,000원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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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합산 연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증명서류 제출시 금리 1.0%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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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000,000원가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