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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격대상

한부모가족 자격대상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유지를 위한 여러 지원을 하는 중입니다.
다만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에서 규정한 한부모가족 자격대상에 관해 바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많으므로 정부에서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는 것이 유용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부모가족의 정부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격대상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계 및 모계 가정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조부모가 부양하는 조손가족도 해당 지원해 포함됩니다.
다만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기준 상 60% 이하인 가정에게 지원을 하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